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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2 2014구단10120
보훈등급유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9. 20.부터 국군정보사령부 예하 부대 대에서 하사로 복무하던 중 1973. 11. 20.경과 1975. 3.경에 강원도 군 면에 있는 갓바위에서 야간 산악훈련을 받다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에서 위 두 차례 추락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하고, 그 중 일부를 가리킬 때에는 발생 시점으로 특정한다). 나.

원고는 1975. 7. 25. 전역한 뒤 2003년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척추강협착증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받고, 다시 2004년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완관절주상골골절상과 12개 치아 파절상도 발생한 것으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되었다

(상이등급 : 5급). 다.

원고는 2014. 3. 3. 피고에게 위 각 상이정도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 3. 26. 재판정신체검사(이하 ‘이 사건 재판정신체검사’라 한다)를 실시한 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4. 5. 22. 상이등급이 아래와 같이 종전과 동일한 5급 9050호로 판정되었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상이내용 판정근거 판정결과 종합판정 요추척추강협착증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 6105호 5급 9050호 우완관절주상골골절상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 7119호 치아 파절상 - 기준미달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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