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15.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여 2010. 3. 5.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월 초 사격훈련 후 좌우 귀에 이명과 난청이 발병하였으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전역 후인 2016. 9. 2. B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난청, 양쪽 이명을 진단받고 2016. 10. 1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2. 원고에게 신청 상이 중 ‘양측 이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나, 신청 상이 중 ‘난청’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각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 처분(을 제2호증)을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국가유공자법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피고는 2017. 8. 31. 원고에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양측 이명’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등급에 미달한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 비대상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통지하였다
(갑 제1호증).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복무 중 발생한 이명과 난청에 대한 상이등급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별표3”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 제3항 관련) 및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제8조 제3항 관련)에 의하여 두 귀의 청력에 완고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