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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11.14 2012고단84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5. 24.자 범행 피고인은 보령시 C 외 7필지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D 축사를 임차하여 돼지를 사육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4. 05:00경 위 축사 내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저장되어 있던 90톤 상당의 가축분뇨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중모터를 이용하여 축사 주변 배수로로 중간배출 하였다.

2. 2012. 9. 3.자 범행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E 외 3필지 등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축사를 임차하여 돼지를 사육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0.경부터 2012. 9. 3.경까지 사이에 위 축사 하부의 저장조에 배관을 설치하여 가축 분뇨가 축사 옆 수로를 통해 농수로로 흘러들게 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결과보고서

1. 각 관련사진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 점검표

1. 축사 임대차계약서

1.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1. 시료채취확인서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

1. 하천수 검사결과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가축분뇨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배출한 점, 징역형 선택), 제49조 제2호, 제10조(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12. 9. 3.자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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