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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6 2019고정201 (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김포시 B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이하 ‘중간배출’이라 한다)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돼지를 사육하면서 2018. 7.경 가축분뇨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그 때부터 2018. 8. 8.경까지 위 시설을 이용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에 따른 보완수사결과)

1. 위반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중간배출시설 설치 행위는 중간배출 행위에 포함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함)],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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