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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183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0. 울산 울주군 C에서 배출시설 990㎡, 처리시설(퇴비사, 퇴비저장시설) 295㎡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적정한 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9. 9.부터 가축을 사육하면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당시 허가 받은 처리시설 295㎡를 배출시설(사육시설)로 이용하여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의자 제출서류(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등)

1. 사진대장(축사) 및 건축물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호,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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