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8.28 2013고정18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 외 8필지에서 축산업을 주로 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5. 충주시 B 외 8필지에서 돼지를 사육하면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최종처리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중간배출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위반사진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1. 방류수수질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