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경찰 등을 사칭하며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중국내 ‘총책’,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할 대포통장을 전달받거나 체크카드 등을 수취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현금을 직접 인출하는 ‘인출책’,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송금책’, 인출책과 송금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를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 모집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모집책’ 역할, B는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국 총책 및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8.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전화하여 “요즘 한국에서 돈 벌기가 쉽지 않을 텐데 내가 알려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연락을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봐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B로 하여금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이하 C 대화명인 ‘D’라 한다)로부터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9. 13:00경 B가 피고인에게 "10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