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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7 2019고단6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수령할 계좌 등을 확보하는 ‘모집책’, 피해금 수령계좌의 접근매체 등을 소지하며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 등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수령계좌 명의자인 C 등을 모집한 후, 2019. 2. 26.경 피고인에게 일당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C 등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해 줄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송금 받은 통장 명의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일명 ‘B’)는 2019. 3.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C 명의 E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C 명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F을 통해 계좌명의자인 C이 현금 900만 원을 인출해오면 이를 전달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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