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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가단3403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김가혜 외 3인)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16. 5. 18.

주문

1. 피고는 소외인[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05. 9. 20. 접수 제75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2015. 9. 5. 제척기간 도과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6. 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인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5. 4. 6. 접수 제22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소외인과 사이에 체결한 신용카드신용보험계약에 따라서 2004. 2. 25.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한미은행에게 보험금 3,475,528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차23149호 로 대위변제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4. 10. 26. 그 지급명령이 확정된바 있으나, 시효 연장을 위하여 같은 법원 2014가소551128호 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30. 위 돈과 이에 대하여 2004. 2. 26.부터 2014. 10.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4. 8. 21.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소외인은 2005. 9. 5. 여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200만 원, 예약완결권의 행사기한을 2005. 12. 30.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후에도 매매예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예약’이라 한다), 2005.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소외인은 2015. 4.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200만 원, 예약완결권의 행사기한을 2015. 6. 30.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후에도 매매예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매매예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2가등기’라 한다)을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 을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가등기에 대한 말소청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매매예약은 그 완결권 행사기한을 2005. 12. 30.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후에도 매매예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그 기한을 확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그 예약완결권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도과한 2015. 9. 5.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가등기는 2015. 9. 5. 제척기간 도과를 원인으로 말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제2매매예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 등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후일 본등기를 마치면 가등기 시에 소급하여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결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채권자를 해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를 해하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고, 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권자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를 진다(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나아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소멸하였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 점( 대법원 2013. 5. 31. 자 2012마712 결정 참조), 시효중단사유로 되는 채무의 승인 또한 준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제1매매예약이 제척기간 도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이 사건 제2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2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외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제2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다른 채권자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매매예약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어 사해행위가 아님이 입증되었다거나, 또는 피고는 원고의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제1매매예약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이 사건 제2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이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매매예약의 예약완결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매매예약의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이 사건 제2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점,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의 성격은 제척기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점은 앞서 본바와 같다. 나아가, 피고와 다른 채권자 사이에 이 사건 제1매매예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2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없다(더군다나 갑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송의 1심에서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용되었다가, 2심에서 피고가 채권자에게 채권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오히려 이 사건 제1매매예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제1가등기에 관하여 2015. 9. 5. 제척기간 도과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6. 체결한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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