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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3.31 2013가단14291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141,441,389원 및 그 중 137,102,928원에 대하여 2010.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영암군법원 2010차713)을 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1999. 2. 23.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2014. 6. 19.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18.자 매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본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 이후인 2009. 11.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카단4588호로 C에 대한 163,606,754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하였는데, 위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는 이 사건 본등기가 경료되자 모두 말소되었다. 마. 현재 C의 적극재산이 22,559,350원에 불과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고려하면 무자력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가지는 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본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C에게 이 사건 가등기와 본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3,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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