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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143530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내지 8 기 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이유

피고 D를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 법조 피고 H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들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 H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 D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9 내지 12 기 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2. 4. 20. 자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같은 목록 ‘가 등기표시’ 란 기재 각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권가 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원고는 2020. 10. 27.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9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 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 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에 관하여 달리 약정이 없는 이상 피고 D의 예약 완결권의 제척 기간은 10년이고 피고 D가 매매 예약 일인 1982. 4. 20.로부터 10년이 되는 1992. 4. 20.까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초한 예약 완결권은 제척 기간 도과로 소멸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 효력도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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