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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3 2013노14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I 지상 단독주택에 관한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설정된 전세금 1억 4,000만 원의 전세권에 관하여 2011. 11. 2. 자신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할 당시 E의 명시적 승낙을 받지는 않았으나, 피고인과 E가 이혼할 상황이었고 E가 전세금 중 7,000만 원은 피고인의 몫임을 인정하고 이혼 시 이를 가져가라고 말한 사실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2011. 11. 1. E 명의의 전세권근저당권설정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을 작성하는데 있어 E의 묵시적,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E가 위 사실을 알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E가 이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등기에 이르게 된 경위와 2012. 2. 15. 이 사건 등기가 말소된 점, 현재 E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위임장이나 이 사건 등기에 관하여 E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내 명의로 된 전세권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위임장을 내 명의로 작성하라거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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