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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1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0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복개도로 방향에서 신흥 교회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 남, 21세) 가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4. 03:10 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북 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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