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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187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04:30 경 광주 북구 하 남대로 651 앞 도로를 동운 고가 방향에서 삼익 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에는 교통 섬과 전봇대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교통 섬에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1. 04: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동천동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하 남대로 651에 있는 삼익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의 구간에서 D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확인 및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17. 6. 3. 시행된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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