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0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연제동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81.6km 앞 도로를 순천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1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우측에 설치된 연석 및 가드레일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반대편으로 튕겨 나가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 여, 3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 휀 다 및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정황보고( 위험 운전 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