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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796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1.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3. 7. 16.경 원고에게 ‘금액 1억 원 정, 위 금액을 2013. 11. 10.까지 틀림 없이 어떠한 이유 없이 지불키로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 상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1.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5.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실제로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차용증을 수차례 작성해 주었고, 다만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어 원고에게 3억 원가량 변제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가 2013. 7.경 피고에게 1억 원만 주면 모든 것을 없던 것으로 하겠다면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여 이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을 제1호증의 기재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시기는 2007. 10. 15.로, 이 사건 각서 작성일로부터 약 6년 전의 일이다. 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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