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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2171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2009. 12. 29. 2,000만 원, 2009. 12. 30. 3,000만 원, 2010. 1. 8. 200만 원, 2010. 1. 12. 1,800만 원, 2010. 1. 12. 200만 원, 2010. 1. 15. 5,000만 원으로 합계 1억 2,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2010. 3. 18. 원고에게 차용증 3장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변제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던바, 5,500만 원을 2010. 4. 14.까지, 5,500만 원을 2010. 4. 29.까지, 3,500만 원을 2010. 3. 29.까지 변제하고, 지체시에 월 500만 원씩의 이자를 복리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변제약정’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변제약정에 대하여 피고 C, D이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변제약정에 기초하여 피고들에게 원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① 원고에게 3,950만 원을 변제하였고, ② 원고가 운영한 주식회사 E에 분양대행을 의뢰하고 분양수수료를 지급했으나 분양된 점포 중 9개가 해지되어 91,427,998원의 해지손실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로써 상계하겠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회사의 변제항변을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0. 1. 4.부터 2018. 2. 14.까지 3,950만 원(2010. 1. 4. 200만 원, 2010. 1. 15. 200만 원, 2010. 1. 23. 100만 원, 2010. 2. 23. 150만 원, 2010. 3. 18. 2,000만 원, 2012. 1. 18. 1,000만 원, 2017. 1. 26. 200만 원, 2018. 2. 14.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지만 이 사건 변제약정이 체결된 2010

3. 18. 이전에 변제된 650만 원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이자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고, 2010.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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