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가단69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7. 1. 19.경부터 2007. 2. 27.경까지 합계 1억 1,2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1,200만 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490만 원(갑 제3, 5호증의 거래내역 중 피고와 C 이름으로 송금된 돈)을 공제한 나머지 1억 7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마지막 대여일인 2007. 2. 27. 이후로서 2007. 3. 1.부터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거나 약정이자가 연 25%에 이른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의 대여자는 원고가 아니라 D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가사 D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를 중개하였고, 그리하여 법률적으로 원고가 피고에 송금한 돈의 대여자를 D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4. 19.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1억 1,2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2012. 4. 19.자 변제약정에 의한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