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21. 15: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매장 1층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F 명의 G 신용카드(H)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LG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2. 23. 16:30경 서울 중구 I건물 J호 ‘K’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L로부터 27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F 명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사용이 정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카드 사용지 내사),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과 피의자 휴대폰 비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고 가져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절도 범행 부인하나,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져간 후 한 달가량 계속 소지하고 있다가 이 사건 피의자로 특정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비로소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어떻게 주인을 찾아주어야 할지 몰랐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할 뿐 소유자에게 이를 돌려주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절도 범행 이틀 후 위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를 시도하여 이 사건 사기미수의 범행까지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신용카드를 쓰레기통에 버리기까지 한 점, 피고인 소유 휴대폰과 피해자 소유 휴대폰은 흰색과 검정색으로 다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