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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2 2017노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6 고단 4943 절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생각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 2매를 절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는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J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주변사람들을 살피며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바닥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들고 피해자 근처에 서 있었다.

경찰이 자신과 함께 피고인에게 다가가 상황을 확인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신용카드를 바닥에 버렸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을 체포한 사법 경찰관 Q도 이 법정에서 ‘J 의 신고로 피고인에게 다가갔더니 피고인이 한 손에는 휴대폰을 다른 손에는 무언가를 몸 뒤로 숨기고 있었고, 숨긴 물건을 확인하려고 하자 바닥 쪽으로 던졌는데 그 물건이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따로 숨기려고 하였고, J는 이 모습을 목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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