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 A는 2010.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1.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9.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012고단911】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2. 5. 1. 02:00경 서울 서대문구 D빌딩 4층에 있는 ‘E 사우나’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휴대폰과 롯데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집어 들고 피고인 A와 눈빛을 교환하며 서로 절취할 의사를 확인한 후 함께 사우나 밖으로 위 휴대폰 등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2012. 5. 1. 04:20경 서울 마포구 G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H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을 카운터에 놓고 계산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휴대폰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합동하여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롯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세안할 때 쓸 화장품을 구입하기로 공모한 후,
가. 2012. 5. 1. 03:26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화장품 매장에서, 피고인 B이 시가 12,900원 상당의 스네일테라피 폼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매장의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