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674] 피고인과 C, D는 2012. 초순경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이 2012. 3. 14. 위 구치소에서 제일 먼저 출소를 하게 되자, D는 피고인에게 ‘청주에 있는 E이 내 휴대폰과 지갑 등을 가지고 있는데, 그로부터 휴대폰을 받아서 미납요금을 처리하고 해지를 한 뒤 보관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D의 부탁대로 E을 찾아가 D의 휴대폰과 지갑을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출소 후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자 D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D 명의 기존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2. 3. 20.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피해자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 강북센터에서,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D 명의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서비스 대금 등 8,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에 대한 동액 상당의 대금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및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190,390원 상당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D 명의 휴대폰 개통 및 사용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3.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에서,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이름: D’, ‘주민등록번호: H’, '주소: 강북구 I빌라 B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