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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6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23:00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순 61호 근무자 경위 E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 야, 이 씹새끼야, 쪽팔리나, 니 죽을래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경위 E의 왼팔을 1회 때리고, “ 니 죽을래,

씹새끼야, 니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오른 발로 경위 E의 좌측 허벅지를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1. 치료 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유사 폭력 범죄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소 폭력 성향이 다소 있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의 폭력 정도가 그리 크지 않으며, 피고인은 반복된 폭력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콜의 존 증에 대하여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정 형편,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성행 개선과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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