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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13 2017고단2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10:10 경 구미시 C, 3 층에 있는 ‘D 병원’ 및 같은 건물 4 층에 있는 ‘E 신경과의원 ’에서 소란행위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 선생님, 더 이상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귀가 하십시오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 어린 놈이 뭐라고 했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2011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폭력 범죄 전력 수회 있음, 공무집행 방해 및 폭행의 정도,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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