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부부 사이이고, C과 10년 넘게 알고 지낸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23:30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 아파트 가동 106호에서 피해자와 C이 같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C의 당일 행적을 묻는 피고인의 질문에 두 사람이 서로 다르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25만 원 가량의 삼성전자 팩스 1대와 시가 불상의 김치 통 1개를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을 듣고 폭행을 당한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신발을 신은 채 집안으로 들어오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씹새끼야. 니는 뭐야. 니가 신발을 신은 채 우리 집에 들어와.”, “ 야 이 개새끼야. 니 죽을래.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G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현행범 체포를 경고하자 “그래. 시발 새끼들 아 체포해 봐라. 어떻게 되는지 너 거들 다 죽이 뿐다.
”라고 말하며 오른팔로 경사 G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공무집행 방해 사건 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들 사진 첨부), 수사보고( 진단서 등 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