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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3878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6. 17. 22:40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공소사실에는 “E” 로만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점포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처럼 정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지점 이름을 추가한다.

앞 도로에서 주취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 근무 중이 던 부산 동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이하 ‘G ’라고 한다 )에게 “ 야! 이 새끼야! 어디가 노 ”라고 욕설을 하고, G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 야 이 새끼 봐라 너 몇 살이야 새파란 새끼야, 죽을래

짜 바리 이리와! 야 이 씹새끼야, 죽을래

”라고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 이하 ‘H’ 이라 한다) 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면서 “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G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 너 몇 살이야 이 새끼야! 씹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고, H의 옷을 잡아 양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동 영상 캡 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은 징역, 피고인 B은 벌금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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