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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503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12,553원과 그 중 30,131,131원에 대하여 2015.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3. 25. 피고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15. 11. 22. 현재 위 대출 원리금의 잔액은 31,412,553원(원금 30,131,131원 포함)이고, 연체이자율은 연 13.61%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1,412,553원과 그 중 대출 원금 30,131,131원에 대하여 2015.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인 연 13.6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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