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직권으로 각 배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각 배임의 공소사실은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과 같이 기소되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및 배임 (가) 2009. 10. 19.자 사기 I은 2005. 10.경 피해자에게 제주도 서귀포시 J 대 1,198㎡를 매매대금 1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도록 하였고, 2008. 12.경 피해자에게 제주도 땅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여 피고인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K아파트 제4동 1316호의 지분 50%를 피해자가 인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제주도 대지를 양도하고 추가로 1억 원을 지급하며 K아파트의 대출금 채무 중 5,0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 채무 중 2,5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교환계약에 기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대출금 채무 등을 인수한 다음 2009. 1. 21. K아파트에 대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09. 10.경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 이자가 저렴한 곳으로 대출은행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I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가 필요하다,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I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남양주시 L리 임야를 자연휴양림 등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K아파트에 대한 대출은행 변경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K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K아파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