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03: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마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대성 초교사거리 쪽에서 백운 로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중앙에 간이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광주 남구 청이 관리하는 위 도로 중앙 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 분리대를 수리 비 7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24. 03:15 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 어 광주 남구 E에 있는 F 피씨방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남부 경찰서 G 지구대 경사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0 경, 04:00 경, 04:10 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차량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