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27,340원 및 그 중 13,202,34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3.부터, 10,225,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판넬, 철골 시공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위 사업장에서 2013. 3. 12.경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위 기간 동안 2013. 3. 12.부터 2013. 3. 27.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D 및 구미시 E 공장의 공사 현장에서 합계 8.5일간 노무를 제공하였고, 2013. 3. 28.부터 2013. 6. 7.까지 사이에 수원시 F 내 공사 현장에서 합계 62.5일간 노무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8. 27.경까지의 채권 합계가 아래 기재와 같이 2,500만 원이다.
① 2012. 4.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300만 원, ② 2012. 5. 31. 대여금 300만 원, ③ 2012. 6. 19. 대여금 합계 1,400만 원, ④ 2012. 8. 15. 대여금 150만 원, ⑤ 2012. 8. 27. G 엘리베이터 작업 관련 350만 원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22. 200만 원, 2013. 4. 8. 300만 원, 2013. 4. 21. 50만 원, 2013. 4. 23. 200만 원, 2013. 5. 3. 15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 14. 500만 원, 2013. 5. 3. 500만 원, 2013. 5. 15. 500만 원, 2013. 6. 11. 500만 원, 2013. 8. 3. 500만 원, 2013. 10. 10. 3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기초사실 다,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합계 3,4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2,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피고와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작성한 메모장부(갑 제2호증 내용 중 위 3,4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