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0. 10.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8. 3. 21. 400만 원, 2018. 7. 23. 1,000만 원, 2018. 8. 21. 500만 원, 2018. 10. 2. 3,400만 원, 2019. 6. 24. 300만 원 등 합계 5,6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5,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2018. 3. 21.자 400만 원은 피고가 아니라 C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인데, C는 원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서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위 4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4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3. 21. 원고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C에게 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에서 거시한 증거와 을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8. 3. 19.경 C로부터 4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2018. 3. 21.경 피고로부터 4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4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보면, 원고는 피고가 4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가 2018. 4. 21.경 원고로부터 위 400만 원의 변제를 요구받고 원고에게 ‘제가 빌린 거니 저도 알아볼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면, 피고도 자신이 원고로부터 위 4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