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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노1440
무고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제1원심의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2019. 6. 12.자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고 있으나, 제2, 3원심에 대해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주장하고 있고 그 내용이 제1원심과 관련되므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고소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고소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제1원심 : 징역 6개월, 제2원심 :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 제3원심 :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3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

및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고소가 허위인 점 및 피고인이 고소의 허위성을 인식하여 무고의 고의가 있었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C은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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