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 보장된 양심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훈련 거부행위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와 앞서 처벌받은 바 있는 최초의 거부행위는 모두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불가변적 의사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로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하나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들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 벌금 150만 원, 제2원심 : 벌금 50만 원, 제3원심 : 벌금 100만 원, 제4원심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하여 제4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3, 4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