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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4.05 2017노1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2018. 3. 22. 자 변론 요지서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관련] 1) 이 사건 피해금액은 투자금일 뿐 차용금이 아니다.

피해자 회사는 약정기간 내에 총 23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수익금으로 2,500만 원을 매월 지급 받기로 하였음에도 10억 원만 송금하였고 그 마저도 제때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로 인하여 자금이 부족 해진 피고인이 ‘D’ 건물 및 그 대지( 이하 이를 통칭하여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한 경매를 방어하지 못한 것이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취하하기 위하여 2016. 3. 25.까지 경매채권 자인 제천 농업 협동조합에 271,286,858원을 변제하는 등 이 사건 피해금액 10억 원 전부를 ‘D’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3) 2012. 9. 25. 경부터 2016. 2. 25. 경까지의 총수익과 총 유지비를 계산해 보면 ‘D’ 운영으로 인한 순수익이 매월 5,000만 원에 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에 실제 투자한 10억 원에 상응하는 투자 수익금 1,100만 원을 매월 지급할 능력이 충분하였다.

4) 결국 피고인이 10억 원을 송금 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부분은 무죄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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