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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6.07 2017노20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출된 2018. 5. 24. 자 변론 요지서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피고인은 월 급여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에 고용된 것이고 E과 동업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재직기간 동안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자 자신이 받아야 할 급여를 사용한다는 인식 하에 피고인 개인자금과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혼입되어 있는 이 사건 계좌의 금원을 사용한 것일 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영득한다는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그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심리 미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의 경우 해당 부분의 입금 내역과 피해자 회사와의 관련성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원심은 그 중 ‘L’ 의 입금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 내역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않았다.

나 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개인자금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이 부분 자금을 사용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도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인정하기 부족한 곳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의 잔액 한도 내에서 사용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심리 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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