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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4 2020구합24005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피고가 2020.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 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7.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3. 5. 피고로부터 기간 제교사 채용 권한을 위임 받은 B 중학교( 이하 ‘ 이 사건 학교’ 라 한다) 의 장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간 제교사 체용계약( 이하 ‘ 이 사건 채용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 3 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로 한다.

제 13 조( 계약의 해지) ① 학교의 장은 원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 성범죄( 또는 아동 학대) 연루( 또는 가해자) 로 인하여 수사 개시 통보된 경우( 즉시 계약 해지 서면 통보. 30일 전 계약 해지 예고 통보 예외)

나. 이 사건 학교의 장은 2020. 7. 6. 3 학년 4 반 학생 C의 학부모로부터 원고가 같은 날 수업 중에 위 학생에게 ‘ 특수 반 학생이냐

’ 고 물어본 것에 대하여 모욕감을 느꼈다는 민원을 접수하였다.

다.

이 사건 학교의 장은 2020. 7. 8.에는 3 학년 2 반 학생 D의 담임교사로부터 원고가 같은 날 수업 중에 위 학생의 옆자리 친구에게 ‘ 쟤 특수 반 애냐

’ 고 물어보았다는 신고를 접수하였다( 이하 두 차례에 걸친 아동 학대 의심 사안을 ‘ 이 사건 아동 학대 의심 사안’ 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학교의 장은 2020. 7. 8. 이 사건 아동 학대 의심 사안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사 하경 찰 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 학교를 방문하여 조사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아동 학대 의심 사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 하경 찰 서 경찰관, 아동보호종합센터 조사관, 부산 광역시 서부교육지원 청 장학사로 구성된 사안 조사단이 2020. 7. 10. 이 사건 학교를 방문하여 피해학생인 C, D 및 원고를 상대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바. 이 사건 학교의 장은 2020. 7. 13. 원고를 직무( 수업 및 업무 )에서 배제하고 학생 접촉을 금지하는 긴급 복무조치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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