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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8구합73868
행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2. B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입학하여 2019. 1. 7. 졸업한 사람이고, 피고는 B고등학교의 장이다.

나. 피고는 2018. 12. 18.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생활인권기준 위반을 원인으로 출석정지 5일(2018. 12. 28., 2018. 12. 31. 및 2019. 1. 2.부터 2019. 1. 4.)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Ⅰ-1항(면학 분위기 저해 학생 - 수업 중 휴대폰 사용) ② Ⅷ-5항(교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 모의고사 때 휴대폰 미제출) ③ Ⅷ-5항(교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 압수된 휴대폰 교사 허락 없이 가져감) ④ Ⅷ-10항(선도 처분에 불응한 학생)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18아4170호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이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학교의 학생 신분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원고는 B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소멸되었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이 사건 처분이 기재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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