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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3 2019구합100911
신입생모집중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지처분 및 보조금 지원...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민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장학지원사업과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평가교육시설 운영을 통해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학력인정 B중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2015.경 원고의 전 이사장 C과 이 사건 학교 교사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과 교사들이 B중고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라 한다) 및 D를 결성하고 수업 거부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0. 17. 원고의 이사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7. 3. 7. 패소하였으나, 2018. 2. 14.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같은 해

6. 29. 위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등, 원고와 정추위 간의 법적인 분쟁도 계속되었다.

정추위는 2018. 12. 19. 대전광역시 교육정 부교육감실을 점거하여 ‘이 사건 학교를 폐지하라’는 주장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학교의 학내분규로 인하여 학생들이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10여일 농성하고 있어, 수업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고, 2019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도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평생교육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지 처분(이하 ‘신입생 모집 중지 처분’이라 한다)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2019. 1.부터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보조금 지원 중지처분’이라 하고, ‘신입생 모집 중지 처분’과 통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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