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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1595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업무 등 신용정보업무를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52-3 세아빌딩 6층에 있는 솔로몬신용정보(주) 수원지사 사무실에서 C학원 원장인 채권자 D으로부터 학원생인 채무자 E의 연체학원비 1,470,000원에 대한 채권추심을 수수료로 50%를 받는 조건으로 위임받은 후, 2011. 12. 19.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채무자 E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변제의 촉구를 하는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참고인 D 상대 수사), 수사보고(일반-G 홈페이지 캡쳐 첨부),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서(채권자 D 진술청취)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지급명령신청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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