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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8 2020고합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8:3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D 교회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49.7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을 잘 살피며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 남, 7세 )를 피고 인의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폐쇄성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카드 붙임), 수사보고( 방 범 cctv 영상 확보 등)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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