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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8 2019고단47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21: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이로3길 40에 있는 선일초교 사거리를 기사촌 사거리 방향에서 C아파트 입구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일시정지하거나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어린이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D(12세)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안정가료와 약 12개월 이상의 추적이 필요한 두개원개의 개방성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횡단보도 상에서 피해자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두개 원개 함몰골절의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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