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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19 2015고합3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 전과] 피고인 A는 2016. 2.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행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와 함께 F, 성명 불상 G 등이 바지 사장들 명의로 설립한 가공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카드, OTP 및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는 아이디와 공인 인증서 등을 업체 당 500만 원에 구입하여 위 가공법인 명의로 신용카드 결제 대행업체와 신용카드 결제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위 가공법인이 가맹점으로 되어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의류 판매상 등에게 공급한 다음 의류 판매상 등이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가공법인 명의로 발생시킨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양수하는 이른바 “ 카드 깡” 업자이다.

H은 신용카드 결제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고 한다) 의 총괄 부장의 직책에 있는 사람이고, J은 I의 대리로서 신용카드 매출 결제대금의 입출금 및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H과 함께, K가 운영하는 즉시 결제업체인 피해자 L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가 신용카드 결제 대행업체의 전산에 등록된 신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드 매출 승인 내역을 담보로 선이자를 공제한 후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가맹점에 선지급하여 주는 것을 이용하여 가공법인 명의로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 내역 정보를 등록한 다음 이를 담보로 피해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 선 지급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가맹점으로 사용할 유한 회사 M( 이하 ‘M ’라고 한다) 등 가공법인의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H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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