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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1385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6. 4. 5.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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