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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06 2019가단697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5. 1. 23.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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