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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1 2017가단125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1. 2. 2.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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