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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노67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현수막을 제거하라는 E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지시를 H에게 단순히 전달한 직원에 불과하므로 재물손괴의 행위자가 아니다.

현수막을 제거한 후 보관하였으므로 재물손괴죄에서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고, 재물손괴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피고인은 현수막 제거를 지시하기 전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자문을 거쳤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9. 18. 07:4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모텔' 건축부지에서 경비업체 직원인 H에게 지시하여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현수막 1장을 제거하여 은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4. 09:50경 위 장소에서 위 H에게 지시하여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10,000원 상당 현수막 3장을 제거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1,7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① 이 사건 현수막은 J 주식회사 소유의 펜스에 부합되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경비업체를 통해 이 사건 현수막을 제거한 후 보관하였으므로 재물손괴죄에서의 ‘은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닌 피해자가 토지소유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수막을 제거한 행위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④ 피고인이 현수막 제거를 지시하기 전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자문을 거쳤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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