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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3.28 2013고단5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16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L, M과 함께 강원 정선군 N에 있는 O 호텔 3층에 있는 ‘P게임장’이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Q은 경찰에 단속되었을 경우 업주 역할을 맡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이며, R은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환전상이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영업이 어려워진 L, M으로부터 게임장 운영 제안을 받고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결과 제공되는 아이템 카드를 현금으로 바꾸어주는 형태로 게임장 영업을 하되, R이 환전을, 피고인이 데리고 온 Q은 명의상 업주 역할과 손님 유치를 맡기로 하였으며, 수익금 중 75%는 L이, 15%는 피고인이, 10%는 M이 각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M은 2011. 5. 10.경 정선군청 관광문화과에서 자신의 아버지 S 명의로 되어 있던 위 게임장의 명의를 Q으로 변경하고, Q은 위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 후, 경찰에 단속되었을 때 자신이 위 게임장의 업주인 것처럼 역할을 하기로 하고 L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L, M과 함께 대구 칠곡에 있는 폐업 예정 게임장에서 조준점 자동 이동, 고득점 물고기의 출현 위치 및 시간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된 씨캐논3 게임기 40대를 구입하여, 위 게임장에 위 게임기와 이를 자동으로 진행시켜 주는 자동진행기(일명 똑딱이) 49대를 함께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L, M, R, Q과 함께 2012. 5. 14.경부터 2012. 7. 5. 20: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기를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피고인은 고장 발생시 M과 함께 수리를 맡기는 등 위 게임기를 관리하였고, Q은 약 5~10일 정도 일당 20만 원을 받으면서 위 게임장을 관리하였으며, R은 일당 1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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