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E과 함께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G 호텔 3층에 있는 ‘H게임장’이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I은 경찰에 단속되었을 경우 업주 역할을 맡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이며, J은 환전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기계관리, 영업장관리를 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영업장 손님 관리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각각 4,000만 원과 1,500만 원을 투자하여 위 장소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영업이 어려워지자 게임장 운영 경험이 있다는 E의 제안을 받아들여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결과 제공되는 아이템 카드를 현금으로 바꾸어주는 형태로 게임장 영업을 하되, J이 환전을, I은 명의상 업주 역할과 손님 유치를 맡기로 하였으며, 수익금 중 75%는 피고인 A이, 15%는 E이, 10%는 피고인 D이 각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5. 10.경 정선군청 관광문화과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K 명의로 되어 있던 위 게임장의 명의를 E이 데려온 I으로 변경하고, I은 위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 후, 경찰에 단속되었을 때 자신이 위 게임장의 업주인 것처럼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이 3,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은 E과 함께 대구 칠곡에 있는 폐업 예정 게임장에서 조준점 자동 이동, 고득점 물고기의 출현 위치 및 시간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된 씨캐논3 게임기 40대를 구입하여, 위 게임장에 위 게임기와 이를 자동으로 진행시켜 주는 자동진행기(일명 똑딱이) 49대를 함께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E, J, I과 함께 2012. 5. 14.경부터 2012. 7.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