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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6 2021고합41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20:35 경부터 20:50 경 서울 노원구 B, 5 층과 옥상 사이에 있는 계단에서, 술에 만취하여 혼자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18세) 을 발견하고 간음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옥상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지다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옆에 두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서울 노원 경찰서 추가 송부서( 감정 의뢰 회보)

1. 내사보고서 (E 빌딩 내부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 발생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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