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8 2020고단88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9. 12. 23. 22:4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취식 등을 하다가 서로 잠이 들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다음날인 24. 05:40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9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매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arrow